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요한 바오로 2세 (문단 편집) === [[마르셀 르페브르]] ===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전통주의적 경향 그리고 교회 일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의 이유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갈등이 있었다. 르페브르 대주교와 그 추종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예식에 따른 미사 거행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984년 10월 3일 경신성 특전(AAS 76 {{{[}}}1984{{{]}}} 1088f)은 일정한 조건 아래 트리엔트 공의회의 예식에 따른 미사 거행을 허락한 것이었다. 아시시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종교 간 기도 모임 이후 르페브르 대주교와 교황의 갈등은 극에 달하였고 여러 차례 일치를 이루려 했던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뒤, 1988년 6월 30일 르페브르는 에콘(스위스, Wallis)에서 “성 비오 10세 형제회” 소속 4명의 신부[* 베르나르 펠레이,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마예레, 리처드 윌리엄슨, 알폰소 데 갈라테라]를 교황의 위임(교회법{{{[}}}1983년{{{]}}} 제1013 1382조 참조) 없이 주교로 서품하였다. 1988년 7월 1일 주교성은 교령으로 자동 파문 제재(excommunicatio latae sententiae)를 공식 선언하였고, 1988년 7월 2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를 통해 자동 파문 제재를 재확인하였다.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제133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제1382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